[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오버타임 지급여부에 '초점'
(2)-단속반, 무얼 조사하나…타임카드 대신 손으로 기록 무방
조사관들은 먼저 종업원들을 한 명씩 붙잡고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질문한다.
플러싱 남오정 식당 한도찬 사장은 “조사관은 종업원에게 식사 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업원들과의 인터뷰가 끝나면 업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으면 노동국 출두 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출두할때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노동국은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근무기간, 하루 근무시간 등을 토대로 밀린 임금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청구한다. 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개월 후 노동국장의 명의로 된 벌금 명령서가 발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의 최고 100%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6%의 이자가 붙는다. 또 임금기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 위반에 따라 건 당 1000달러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분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임금지급 기록이 없는 것. 임금지급 기록에는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이러한 기록을 갖추지 않는 실정이다.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은 출근부와 같은 의미인데, 대표적인 수단이 타임카드다. 그러나 손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종업원들의 출근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주일씩 기록해야 하는 페이롤 저널은 일주간의 종업원 임금 출납기록이다. 기록에는 근무한 업소명과 일주간 근무한 내용과 시간, 종업원의 이름과 시급도 담겨야 한다.
LS55서류는 2009년 12월부터 의무화된 서류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의 정보와 종업원의 정보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돼 있는 일종의 종업원 신상명세서와 같다. 시급과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토록 돼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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