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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한국 도피…40대 한인 MD로 송환

<속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한인 조모씨가 결국 재판 관할 지역인 메릴랜드로 송환되게 됐다. <참조 본지 5월 29일 a-1>

서울고법 형사2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조모(49)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가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씨가 사건 직후 미국에서 출국해 한국에 왔고 이는 도피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대상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조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고 관련 증거와 증인이 모두 현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송환하는 것이 비인도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3월2일 혈중 알콜 농도 0.12%인 상태서 메릴랜드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직진중인 알렉스 패티아나코타(당시 57)가 몰던 기아 스펙트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알렉스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부인 수잔나(당시 53)도 함께 사망했다.

조씨는 사건 발생 하루뒤인 다음날 부인과 아들을 대동, 경찰 수사를 피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도피했다.

메릴랜드 경찰은 작년 8월 한국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한국 경찰은 지난 5월 21일 조씨를 검거했다.

김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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