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불체 종업원이라도 임금기록은 남겨야”
(1) 표적조사냐 예견된 결과냐
수개월새 플러싱의 한식당들이 줄줄이 단속을 당했고, 맨해튼의 델리, 네일가게, 세탁소 등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많아 표적단속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주들은 미지급임금 지불 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노동법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또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병’ 이기도 하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임금지급 기록을 당부했음에도 사실 업계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된 적도 있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종업원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만 간단히 기록해 놓으면 노동국 단속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서류미비로 적발된 업주들은 한결 같이 ‘바빠서’ ‘기록을 정리하는게 어려워서’ ‘종업원이 불법체류자라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항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업주들도 최근 단속을 계기로 서서이 깨닫고 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일부 업주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또 신분이 확실한 인력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동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불체자라도 고용주는 임금지급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국 조사관들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또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급으로 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지불미기록으로 한번 단속을 당한 업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종업원들의 노동법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뉴욕주 노동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종업원들도 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용·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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