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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단속 연방-주정부 '힘겨루기'…20여 주정부 단속법 추진

ICE 국장 "하지말라" 경고

불법이민자 단속을 놓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을 도입하려는 주정부들이 늘어나자 "불법 이민자 단속은 연방 정부의 활동 권한"이라며 주정부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존 모턴 ICE 국장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 주마다 이민 단속법을 제정한다고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이민 트러블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분명한 건 불법 이민자 체포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모턴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20여개 주에서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미 전국입법부협회(NCLS)에 따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등이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앨라배마 네브라스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다코다 등도 조만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델라웨어주의 경우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해 연방 정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주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로컬 정부들이 업무를 교류하는 양해각서(MOU)를 국토안보부와 체결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ICE는 지난 해 범법 기록을 가진 이민자 13만6000명을 포함해 38만8000명을 추방시켰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애리조나 주법은 로컬 경찰이 체류신분을 조회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민자 및 인권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삼는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도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위법'을 내세워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등 총 7건의 법정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주를 지지하고 있는 마이크 콕스 미시간 주 검찰청장은 "나 역시 이민자의 자녀로 내 어머니도 항상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녔다.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들을 단속하는 활동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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