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건진 '올해 사망'…한시적 상속세 면제 혜택 받아
양키스 전 구단주 스타인브레너
만약 일정 한도액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았던 작년에 숨졌거나 상속세 면세 혜택이 끝나는 내년에 숨졌다면 엄청난 액수의 상속세 납부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AP통신은 억만장자 스타인브레너의 사망이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상속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포브스 매거진에 따르면 스타인브레너의 유산은 1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의 경우 상속재산의 350만달러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는 45%의 세율이 부과됐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가 7개월만 일찍 죽었어도 5억달러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상속세법이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가 100만달러까지만 면세고 그외 자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가 반년 정도만 더 살았더라면 세금 폭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작년 말부터 상속세법을 두고 논의를 해왔지만 뚜렷한 방향이나 결과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속세 자체가 없는 올해는 얘기가 다르다. 일단 스타인브레너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 상속자산을 매각할 경우 스타인브레너가 해당 자산을 매입한 시점에서의 가격과 판매가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내면 된다. 이 세율이 최고 15%이니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이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대략 1억6500만달러가 된다.
따라서 스타인브레너의 상속인들이 올해 상속세 면제로 얻는 세제 혜택은 3억2800만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MLB에서 최고의 몸값을 받는 뉴욕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받는 연봉이 3200만달러이니 세제 혜택을 입은 돈만으로도 그와 같은 선수를 10명 더 스카웃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스타인브레너 가문은 지난 1977년 또 다른 MLB구단 시카고 컵스의 전 소유주였던 P.K. 리글리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 때문에 구단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던 것과 같은 불상사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상속세는 신탁계좌를 설립하거나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싼값에 매각하는 등의 상속 계획 수립을 통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의 상속세 면제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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