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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한인여성 유죄 인정…주류면허 170여건 허위신청

30대 한인 여성이 170개 이상의 리커라이선스를 허위로 신청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맨해튼검찰은 플러싱에서 ‘ABC 리커 라이언스’를 운영해 온 엘렌 이(39)씨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1급 서류 위조(E급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고객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리커 라이선스 취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씨는 이와 관련, 뉴욕주 주류국에 제출한 170건 이상의 리커 라이선스 신청 서류 내용과 서명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 신청시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에 의해 공증돼 제출되야 한다. 그러나 이씨가 접수시킨 서류 70건 이상에서 변호사 2명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가 기입되고 변호사들의 사인이 들어갔다.

이씨는 또 자신이 접수시킨 100건의 신청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시인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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