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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통과 되면 가주서 55만명 구제

불체자 학생에 영주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최소 55만 명이 영주권 혜택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서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 자녀 인구는 총 21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살면서 최소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AA)를 소지하고 있는 34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 자녀 인구는 11만4000명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증을 취득한 불법 이민자 자녀 인구는 61만2000명이다.

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불법 이민자 자녀수는 미 전역에 93만4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입국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도 50만 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드림법안에 학사 이상 학위를 소유하고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울 경우 210만 명 중 82만5000명이 당장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별로 보면 가주에 55만3000명이 있으며 텍사스에 25만8000명 플로리다 19만2000명 뉴욕 14만6000명 애리조나 11만4000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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