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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화재 원인은 인재”…아파트 직원 ‘공공안전 위해' 혐의로 체포

7일 발생한 베이테라스 ‘벨셔 매너’ 아파트 화재 원인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뉴욕시 소방국(FDNY)은 대변인은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직원(worker)을 어제 화재와 관련해 ‘공공안전 위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국은 체포된 직원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 직원은 화재 당일 건물 옥상에서 불법으로 토치(torch)를 사용해 가연성 재질인 지붕을 수리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12명의 소방관과 주민 7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한편 빌딩국은 화재 진화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된 7층 5개(740·741·742·743·745) 유닛은 보수 완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유닛의 입주 시기도 불분명하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아파트는 그동안 각종 빌딩국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화재 발생 직후 아파트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준용·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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