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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씨(시드선교회 전 행정실장) 대배심서 기소 결정

검찰측 증거만 심사

시드선교회(Seed International) 공금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선교회 전 행정실장 이은태씨에 대한 재판이 대배심(Grand Jury)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조 본보 4월 19일, 20일, 21일 A-1)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월 15일 이씨에게 횡령(embezzlement)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라운든 카운티 법원에 출두한 이씨와 그의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을 대배심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와 합의했다.

대배심은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소배심(Petit Jury)에 대한 판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12명 이상 23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또 배심원단 중 12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검찰측의 증거만 심사해 결정한다.

시드선교회 횡령 파문은 지난 3월 26일 시드선교회측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씨가 7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며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에 고소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드선교회 측은 이씨가 교회 은행 계좌들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교회측과 셰리프국의 조사 결과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10만달러 상당의 고급 포르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구입하고 애난데일에 두번째 주택을 렌트하는 등 ‘부유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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