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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8명에 매춘 강요…롱아일랜드 조선족 스파 업주 구속

크레이크리스트 통해 호객 행위

롱아일랜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플러싱 거주 40대 조선족 여성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서폭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카운티 검찰은 플러싱 158스트릿과 35애브뉴에 사는 피의자 최진화(영어명 Jin Hua Cui·44)씨 자택을 수색한 뒤 현금 2만달러와 사업체 운영 기록, 여권, 콘돔박스 등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폭카운티 헌팅턴스테이션과 힉스빌에서 각각 스파를 운영했으며 한인신문에 네일살롱 구인광고를 게재한 뒤 찾아오는 한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카운티 검찰 로버트 클리포드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지난 3월부터 헌팅턴 스테이션에 있는 스파에서 비밀리에 성매매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 뒤 수사를 전개했다”며 “수사결과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모두 최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최씨와 운전자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모두 8명으로 연령대는 25~40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여성 중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성과 미국 시민권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폭카운티 토마스 스포타 검사장은 “최씨가 플러싱에서 여성들을 밴에 태운 뒤 롱아일랜드 스파로 데리고 와 성매매 행위를 시켰다”며 “한인 신문의 네일살롱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여성들을 물리적인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크레그리스트 등 온라인 매체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해 호객행위를 했으며 60~80달러 정도의 화대를 받았으나 여성들에게는 개인 팁 외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씨와 함께 체포된 운전사 권모(남·53)씨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보석금 1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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