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해약
알렉스 한/토마토보험 대표
보험에 가입한 지 3~4년 정도가 경과한 경우 현금밸류보다 해약벌금(Surrender Charge)이 많은 경우를 흔히 본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해약을 해도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해약보다는 페이먼트만 중단한 채 현금밸류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당장 해약하면 보험회사가 즉시 보험효력을 중단시키고 남은 현금밸류에서 해약벌금을 공제한다. 해약벌금이 6000달러인데 현금밸류가 5000달러이면 가입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만 중단되는 것이다.
같은 경우에서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보험을 내버려두면 보험회사측은 고객의 현금밸류에서 기본 보험료를 충당하게 되며 5000달러의 현금밸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보험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때 큰 사업을 하다 실패해 2년정도 고생끝에 갑작스런 암으로 세상을 떠난 P씨는 잘 나가던 때 가입해둔 생명보험 덕분에 가족들에게 200만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남겼다. 사망하기 6년전 가입한 생명보험을 P씨는 4년정도 보험료를 꼬박꼬박냈고 파산한 뒤부터는 2년이 넘도록 한푼도 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이 보험이 자동 소멸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보험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됐고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었다.
또 한가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를 미니멈(Minimum) 페이먼트로 바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저축효과는 줄어들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까지 적은 부담으로 보험을 유지하다가 후에 다시 페이먼트를 늘려 저축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선택은 저축성 보험을 보험료가 훨씬 적은 기간성(Term) 생명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같은 보험금이라도 기간성 보험의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므로 이 또한 좋은 선택이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현금밸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플랜일 경우 이를 좀 더 안전한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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