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가리는 게 핵심
'공직자 준법성’ 걸고 치열한 공방전…핼로랜-추 쟁점 4가지
◇ 휴대전화 사용=핼로랜 의원측은 “추 경관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 경관은 “핼로랜 의원에게 티켓을 준 뒤 상관에게 보고하려고 잠시 사용했지만, 곧 차를 세우고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 경광등=핼로랜 의원측은 추 경관이 “경광등을 켜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 경관은 “운전중 길에 세워둔 차들을 보며 달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다. 그 구간은 신호등도 없으며, 나는 정지 신호 위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추 경관 불법주차=핼로랜 의원측은 추 경관이 “횡단보도를 침범해 불법 주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경관은 “내 차는 명백히 불법 주차하지 않았다. 불법 주차 여부를 판가름하는 보도의 낮은 턱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핼로랜 의원 불법주차=핼로랜 의원측은 당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차를 세워뒀고, 시의원 차량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 경관은 “시의원도 법규 위반하면 티켓을 줄 수 있다. 핼로랜 의원은 역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 구간을 침범했고, 인도에서 차를 멀리 세워 더블파킹을 했다”고 반박했다.
"시의원 차량 특혜 없다”…뉴욕시의회 대변인 밝혀
뉴욕시의회 대변인은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회 차량 번호판은 형식적인 것이다. 시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부착하지 않고 다녀도 된다. 시의회 차량 번호판을 달았다고 주차규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운전석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크리덴셜은 시의회 관련 업무 중일때 일부 주차 규정에서 예외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라이브웨이를 막는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용·신동찬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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