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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참여연대 서한은 이적행위

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

6.25 북괴 남침으로 한반도가 초토화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60년이 되었다.

또다시 ‘서울불바다’를 되씹으며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해방시키겠다는 북괴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조국 안보에 치명적 손상을 가했던 북괴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과 분노를 유발시켰다. 급기야 UN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이때에 DJ 좌파 정권 때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며 활동하던 한국의 참여연대라는 친북좌익 반정부 단체가 UN 안보리 의장과 15개 이사국 앞으로 천암함 관련 대북제재를 신중히 해달라는 이적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아니 제 나라 군함과 군인들이 주적에 의해 자국 군함 천안함이 격침되어 46명이 전사했는데도 온갖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려 북괴를 감싸더니 이제는 UN을 향한 반국가활동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그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한미군철수, 미국 쇠고기 광우병촛불 파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한ㆍ미FTA체결반대 범국민행동 등 각종 연합체에 참가해 반미이슈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천안함 관련 서한 발송은 좌파행각의 결정판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헌법 자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역죄(treason)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3조는 반역을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반역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자체를 보전할 권리를 천명하되 그런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런 헌법의 정신에 따라 건국 초부터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간첩행위를 사형으로 엄벌하는 방첩법 (Espionage Act)과 미국의 정부형태를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치안법(Sedition Act)이다.

페어팩스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열람해보니 1916년 미국 사회당 당수이던 유진 데브스는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비난한 이유로 치안법에 의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데브스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유명한 자유주의 법률가 올리버 홈스 대법관도 유죄를 인정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1940년에 스미스법(The Smith Act)이란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1949년 미국 법무부는 유진 데니스 등 미국 공산당 간부를 바로 이 법에 의해서 기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폭력혁명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동조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점이다.

1951년 연방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공산당 하급조직원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이에 놀란 공산당원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미국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런 검거 선풍을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지만, 1990년대에 공개된 미국과 소련의 기밀문서는 미국 공산당이 소련의 자금과 지원을 받았던 단체였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의 병폐 중에 가장 큰 근원적인 죄악은 한국에서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반미, 반국가 활동을 일삼으며 친북활동을 하는 이적(利敵)행위자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북괴가 원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적단체 참여연대는 국가안보의 절대 중요한 절차가 걸린 UN 안보리에 회부된 천암한 폭침사건 관련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부문까지도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반정부 단체다.

정부는 이적단체 참여연대를 해체시키고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상 최고형으로 다스려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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