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항공료 '기만 광고' 사라진다…세금 뺀 요금을 최저가 인양 홍보 일쑤

연방 교통부, 탑승객 위주로 규정 추진

이르면 8월부터 한국 항공요금을 최저가로 교묘히 위장한 광고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테면 성수기에 1600달러대에 달하는 한국 왕복 항공요금을 1229달러라는 가격 뒤에 깨알같은 작은 글자로 '플러스 택스 7월1일 이후 동경 경유'라고 표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항공 광고 변경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주 6월초에 내놓은 항공사 규정안이 탑승객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교통부는 새 항공사 규정을 추진하면서 항공요금을 광고할 때 세금 및 각종 요금을 포함한 총액을 공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왕복요금 대신 편도요금을 광고하던 방식도 바뀌어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 한인 여행사 대표는 "일부 한인 여행사들이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해 노인용이나 세금을 뺀 항공 요금을 올려 마치 최저가처럼 홍보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행 관계자는 "날짜 제한을 둔 항공권이나 경유 노선가격을 마치 직항 노선 가격처럼 홍보하던 방식도 바뀌게 된다"며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항공사의 항공 가격이 투명해지면서 일부 여행사에게 싼 요금을 주며 이를 조정하던 항공업체 관행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새 항공 규정안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탑승객에게 유리한 각종 규정이 포함돼 있다.

새 규정은 ▷초과예약으로 탑승 못하면 최고 1300달러까지 보상 ▷항공기 예약 후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으며 ▷추가 수화물의 요금을 인상할 때는 이를 사전에 승객들에게 공지해야 함은 물론 추가 요금을 낸 수화물이 승객에게 제때 인계되지 못하면 이에 대해선 전액 환불 ▷땅콩 앨러지가 있는 승객들을 위한 별도의 구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