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도피 6년 만에…40대 한인 결국 붙잡혀
내달 MD로 신병 인계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음주 과실 치사 및 뺑소니 혐의로 수배중이던 조모(48, 당시 42)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3월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직진중인 알렉스 패티아나코타(당시 57)가 몰던 2001년형 기아 스펙트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알렉스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부인 수잔나(당시 53)도 함께 사망했다.
당시 혼다 승용차를 몰았던 조씨는 가벼운 상처만을 입은채 경찰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이었던 조씨는 사건 발생 하루뒤인 바로 다음날 사망사고를 확인하고 부인과 아들을 대동, 경찰 수사를 피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도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2009년 11일 메릴랜드 경찰의 요청으로 지명수배를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를 얼마남겨 놓지 않은 지난 21일 조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회사원이던 조씨는 한국으로 귀국한지 1년뒤 부인과 이혼하고 여러곳을 떠돌아 다니는등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을 통해 자수를 권했지만 조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며 숨어 지내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내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된뒤 연방 마샬을 통해 조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예정이다.
조씨가 미국땅에 들어오기까지는 대략 한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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