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법이 소기업 죽인다" 자영업협회도 위헌소송
기업주 3% "차라리 벌금 내겠다" 발끈
비영리기관인 전국자영업자협회(NFIB)는 20개 주가 제기한 건보개혁법 위헌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버지니아.텍사스.네브라스카.워싱턴 등 20개 주는 개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보개혁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댄 대너 NFIB 회장은 소송 동참 이유에 대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업주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며 "의보개혁법은 초헌법적인 조치로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FIB에 따르면 의보개혁법이 일정 자격을 갖춘 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제혜택 기간이 최대 6년까지로 제한된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무척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FIB는 세제혜택 자격을 갖춘 곳은 전체 소기업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 30명 규모의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호 사장은 "현재 일부 직원에게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 그래도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이상준 사장은 "우리 회사만 해도 10명의 직원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주게 되면 매년 5~6만달러가 추가로 나가게 된다"며 "결국은 소기업들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베네핏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의보개혁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비즈니스인슈런스(BI)에 따르면 최근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결과 43%의 기업주가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은퇴연금 등 다른 베네핏을 줄이겠다고 대답했다. 3%는 의료보험 제공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보개혁법은 직원 25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14년부터는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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