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후보 요청 기각하면 한인회장 따로 뽑겠다"
정상화 추진위, 법원 결정에 따라 행동키로
제 30대 LA한인회장 선거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6일 소집한 제 2차 긴급회의에서 "6월10일 법원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따로 한인회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LA카운티 민사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인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요한씨가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며 요청한 '예비금지명령' 판결 여부를 심의한다.
예비금지명령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릴 경우 원고측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명령을 말한다.
박씨의 경우 선관위의 결정이 무효라는 예비명령을 지금 받지 않으면 2년뒤면 소송에 이긴다 해도 이미 엄 회장 임기가 끝난 뒤라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날 법원이 박씨의 손을 들어줘 예비명령을 허가하면 한인회는 선관위를 재구성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박씨의 요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또 다른 한인회의 창립이 불가피하게 된다.
추진위는 "법원이 예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라고 전제한 뒤 '새 LA한인회(가칭)' 구성을 위한 6개항 결의문을 26일 채택했다.
결의문은 9명 이내의 특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7월10일 별도의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한인회의 영문명도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Los Angeles Inc.)'로 결정됐다.
추진위는 "새 한인회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며 "그 목적이 한인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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