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 위헌소송…연방정부-VA 첫 격전
오바마 소송 기각 요청
24일 오바마 행정부는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판사에게 주 정부가 제기한 의료개혁법 위헌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버지니아 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의료개혁법이 발효된 이후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치넬리 총장은 “의회가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치넬리 총장은 이미 의료개혁법이 버지니아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료보험개혁법 위헌소송에는 앨라배마와 네브라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등 모두 12개주 검찰총장이 동참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법안은제 헌법 8조의 ‘커머스 조항’(commerce clauseㆍ상업조항)에 합당하다”며 주정부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각 발의서에서 “한 주가 연방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단순한 처방으로는 연방법에 도전할 수 없다”며 “버지니아가 이런 관할권 문제를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연방의회가 커머스 조항내에서 최소 보험보장 조항(minimum coverage provision)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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