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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출산 자녀 '자동 시민권' 금지되나

합법 체류자 자녀는 '속지주의'에 따라 자동 취득
연방의회·일부 주 "불체자 출산은 제외" 법안 추진

미국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는 미국 시민의 자격과 관련해 1868년 마련된 수정헌법 제 14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의회와 몇몇 주 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시민권 자동 부여를 불법 체류자 자녀 등에 한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시민권과 관련 연방 하원에 최근 올라온 법안은 의원 91명이 서명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 의회가 적극적으로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랜디 테릴 의원(공화)은 "미국땅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준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미국을 침공한 적군 병사의 아이에게도 시민권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권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텍사스 주 하원의 레오 버먼 의원(공화) 역시 최근 주 의회에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버먼 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이 다목적의 의도를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든 되지 않든 시민권 자동 부여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을 그는 내심 바라고 있다.

버먼 의원은 "누군가 이 문제에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반 이민 정서에 힘입어 버먼 의원의 말대로 자동 시민권 부여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보수우익 단체 등은 "불법 체류자 부모들이 출산하는 아이가 최근 들어 연 평균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의 부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흑인 노예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미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이후 수정헌법 14조는 북미 원주민 중국의 이민 노동자 자녀 등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출산에 따른 시민권 자동 취득은 19세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수정헌법 14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

그러나 출산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를 반대하는 단체 등은 "연방 법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부여 문제가 다퉈진 적이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때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정헌법 14조의 일부 문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은 헌법에는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의 자동 취득을 옹호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한다.

LA에 본부를 둔 전국이민법률센터의 캐런 튜믈린 변호사는 "미국땅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곧 미국 정신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의 반이민법 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창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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