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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회장 업무중단 TRO 기각…법원 "박 후보측 요청 긴급사안 아니다"

LA한인회장 선거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박요한 후보가 접수한 스칼렛 엄 회장에 대한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TRO) 기각됐다.

박 후보측은 21일 오전 LA민사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화)와 스칼렛 엄 한인회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는 TRO와 선관위의 구성이 불법이라는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후보가 요구한 엄 회장의 업무 중단 TRO는 기각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엄 회장 변호인측에 "왜 한인회장 선거가 열리면 안되는 지 정당한 이유를 다음 심리에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날짜는 6월10일이다.

TRO는 현재 상황을 한시적으로 동결시켜달라는 요청이다. 긴급 사안일 경우 법원은 임시중단 명령을 내린다. 통상 명령의 유효기간은 3주로 소송인은 그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잠시 유예받을 수 있다.

법원은 "29대 회장 임기가 6월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며 "향후 3주안에 30대 회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만큼 TRO 명령은 긴급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이 다음 재판 날짜를 6월10일로 결정한 이유도 30대 회장 임기를 3주 남겨놓은 날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측은 "TRO는 거부됐지만 선관위측도 다음심리에 선거가 열리지 말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며 "우리의 최종 목적은 TRO가 아니라 선관위가 불법이라는 법원명령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TRO 기각에 고무된 분위기다. 일부 인사는 TRO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겼다"고 관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소송비용은 박 후보가 선거기금으로 낸 10만달러 공탁금에서 지불된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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