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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제 독도심포지엄 - 국제법상으로 바라본 독도

김필교 교수 "1950년 영국 지도에도 한국령"
카스틸리노 교수 "일본 실제적 묵인도 한국에 유리"
시에멘 박사 "조약보다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야나기하시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분쟁 소지"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필규 메릴랜드대 명예교수, 만지아오 치 시에멘 국제법 연구원 박사, 조슈아 카스틸리노 미들섹스대 교수미노루 야냐기하시 애리조나대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필규 메릴랜드대 명예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2항에서 ‘일본이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영토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만으로 독토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역부족이다. 이 섬들은 독도를 포함한 300여개의 나머지 섬들을 대표해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도는 512년 신라시대 때 이사부 장군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그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1905년까지 독도는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 1950년에 제작된 영국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에 있음이 분명이 나와있다. 당시 영국 지도가 미국 지도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슈아 카스틸리노 미들섹스대 교수= “국제법상으로 이 분쟁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 분쟁은 한국에 유리하다. 특히 한국이 현재 독도를 실효 점유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한 일본의 실제적인 묵인은 한국에 유리하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원리에 의해 말하는 것이다.”

▷만지아오 치 시에멘 국제법 연구원 박사=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이 논란은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에 의해서 더 복잡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특정 조약이 아닌 국제법이 기준이 되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다른 조약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국제법 제정에 더욱 활발히 참여해야 되고 지역적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좀더 경제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노루 야냐기하시 애리조나대 명예교수= 역사점 관점에서 본 영토문제에는 북방영토 문제, 독도분제, 센가쿠(디아오유)문제 등이 있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이 관할하고 점유하고 있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조약을 기준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자존심과 심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남기게 됐다.

카이로, 요코, 보스턴 선언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3년 12월에 성립된 카이로 선언(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이다. 이 선언은 소수 미국 지도자 소수에 의한 일반적인 결정이었다.

독도 문제는 아직도 어렵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남긴 유산인 셈이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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