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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U 여름학기 등록금 추가인상, 7유닛 이상 등록만 해당

학생 2% 정도 해당될듯

캘스테이트대(CSU)의 여름학기 등록금 추가인상 방침〈본지 18일자 A-1면>과 관련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등록금 인상이 적용될 학생들은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SU측은 여름학기 등록금 인상 방침은 7유닛 이상 등록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며 이들에게 유닛 당 최대 80달러씩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마이클 울렌캄프 CSU 대변인은 "균일 등록금이 적용되는 0~6유닛은 이번 인상 결정과 관련이 없다"며 "통상 여름학기에는 6유닛 이하로 등록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학비가 추가 인상될 학생들은 예년 수준인 2%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측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도 이날 나왔다.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18일 여름학기 등록금 인상이 불법이라며 CSU를 상대로 재학생 4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주립대학인 CSU에는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주정부의 공적 자금을 보조금 격으로 지원받는 수업들(state-supported classes)이 대다수이지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이를 등록금 인상 형태로 임의로 학생들에게 전가해 사립화(self-supported classes)하는 것은 명백한 가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랭크 로시 판사는 "주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현실상 CSU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대학측 결정대로 수업 형태를 바꿔 등록금을 인상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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