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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지폐 위조' 한인 누명 벗었다…체포 3개월만에

고객에게 받은 1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모르고 사용했다 경찰에 1급 위조혐의로 체포〈본지 1월30일자 A1면>된 한인이 3개월만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애틀랜타 귀넷 검찰은 12일 1급 위조혐의로 체포된 이동철씨에 대해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뷰포드에서 델리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26일 '레스토랑 디포'에서 계산을 하던 중 점원으로부터 10달러짜리 지폐 1장이 위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위폐 사용은 고의가 아니며 액수도 작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경찰 신고에 동의했다.

그러나 귀넷 경찰관은 미란다 고지도 없이 이씨를 체포하며 "그 나이에 위조지폐 구분하는 법도 모르냐" "위조지폐를 사용하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느냐 네 인생을 망칠 것"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씨는 구치소에 12시간 수감된 후 보석금 2400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났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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