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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한다" 분쟁 조정 신청…선거 정상화 추진위, 미주 총연에 공문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칼렛 엄 후보에게 당선증 수여를 하자 한인회장 선거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하기환)는 "중재를 제안한 지 하룻만에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측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미주총연에 보낸 공문에서 "미주총연 회칙 제 31조에 의거 제 30대 LA한인회장 선거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며 "이와 함께 해결책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주총연은 미주 전역 163개 한인회 전 현직 회장들의 연합 단체다. LA한인회는 이중 서남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추진위가 미주총연에 분쟁조정을 요구한 근거는 회칙 제 3장 '조직 및 기구'의 세부규정인 제 31조다. 상임이사회가 '지역 한인회의 분쟁 조정 및 해결책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벌 위원회에서 회부한 회원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된 회원은 제 2장 제 8조 '가입및 탈퇴' 규정에 따라 자동 탈퇴된다.

추진위는 "미주총연의 심사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LA한인회가 미주총연에 소속되지 못한 '나홀로' 한인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주총연의 분쟁 조정은 선거 파행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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