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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종교보다 성·인종…9명중 개신교·아시안 한명도 없어

사회의 이념적 기울기를 결정하는 대법원에는 1950년대까지 가톨릭교도과 유대교도를 위한 대법관 자리가 하나씩 보장돼 있었다.

1836년 로저 토니가 가톨릭교도로는 최초로 1916년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유대교도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이 된 이래 이들의 퇴임 후에는 반드시 같은 종교인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와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 개신교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인물을 할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례도 1949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가톨릭 대법관의 후임으로 개신교도를 임명하고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유대교인 대법관의 후임에 감리교 신자를 임명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개신교도가 다시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가톨릭이 6명ㆍ유대교인이 2명ㆍ개신교도가 1명이다.

최근 고령을 이유로 은퇴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유일한 개신교도인데 그의 후임으로 유대교인인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차관이 지명됨으로써 상원 인준 결과에 따라서는 미 대법원 역사에서 개신교도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케이건 차관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때 케이건의 종교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러한 양상은 법조계는 물론 국민 전반에 걸쳐 종교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법관의 종교적 신념과 법률적 판단은 별개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종교가 더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성과 인종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여성 법률가인 케이건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은 2차례의 암 수술을 받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여) 대법관의 은퇴를 고려한 포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최소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 양성평등에 한 발짝 다가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4~5명이 여성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흑인으로는 1967년 서굿 마셜 대법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 그의 뒤를 이어 1991년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흑인 대법관의 명맥을 잇고 있다.

국내 인구 가운데 급속히 늘고 있는 히스패닉계 가운데서는 지난해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조만간 미국에서 아시아계 대법관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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