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시민권 박탈'…상·하원 초당법안 제출
유죄 판결에만 적용
이는 지난 1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 차량 폭탄 테러 기도사건의 용의자 파이잘 샤자드(30)가 파키스탄 출신으로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외국 단체에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시민권도 박탈토록 했다.
현재 미국 법은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외국 군대에 복무할 경우 ▷전시상황에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 등 7가지 조건만 시민권을 빼앗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테러 관련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용의자 샤자드가 조사에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홀더 장관은 샤자드에게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샤자드가 기소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샤자드는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미국.파키스탄 당국은 샤자드가 최근 5개월간 파키스탄에 체류한 사실을 주목하며 무장 테러 단체의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파키스탄 당국에 탈레반과 뉴욕테러 연계 여부 조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연일 압력을 넣고 있다.
한편 ABC는 "샤자드가 인터넷을 통해 파키스탄 탈레반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탈레반은 샤자드가 파키스탄보다 미국 테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그에게 폭탄테러를 훈련시켰다.
샤자드는 또 테러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예멘 출신의 미국인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비롯 거물급 테러리스트들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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