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반이민 정서’ 확산…불안한 이민사회

반이민법 제정 확산…펜주 가세 총 5개주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조지아·오하이오주가 이민단속법 제정에 나선데 이어 펜실베니아주까지 가세해 반이민 정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릴 맷카프 주하원의원(공화)은 4일 ‘이민자 단속법(HB2479)’을 곧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경찰들에게 불체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은 평상시에도 불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맷카프 의원은 “이번 안의 목적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혜택을 누리는 불체자들을 즉시 내보내든지, 감옥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과 이민자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데일린 리치 주상원의원(민주)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 불체자인지 알고 단속을 할 수 있는가”라며 “맷카프 의원의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크다. 애리조나주의 투산과 플래그스태프 시의회는 4일 이민단속법이 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법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미히스패닉계기독교지도자협회’가 피닉스 연방지법에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애리조나의 한 경찰관도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투산 연방지법에 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