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요즘 투자 비자 (E-2)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투자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속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투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다. 2년간 유효한 투자 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 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인들이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 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 보고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갱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 비자 갱신시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투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시에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1년의 세금 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이 투자비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문의 :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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