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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채무조정 피해자들…한인회 지원받아 문제 해결

일부는 소송 진행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채무조정업체 J사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며 뉴저지한인회 민원봉사실에 도움을 요청했던 한인들 <본지 3월 31일자 1면, 4월 3일자 5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명수 봉사실장에 따르면 한인회에 접수된 피해자 케이스는 모두 66건이었다. 봉사실은 이 가운데 J사가 설립한 K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한인 변호사 2명에게 이전에 이들이 담당했던 케이스 48건(31명)을 인계했다. 나머지 18건은 개인별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한인회에 접수된 피해자 케이스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인들도 법률 자문을 제공,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트리에 있는 J사 사무실이 계약 만료로 폐쇄되면서 그간 보존하고 있던 위탁 업무 파일들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관계자들이 사과박스 25개 분량에 달하는 관련 파일을 30일 한인회관에 옮기려 했으나 법률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봉사실이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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