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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복수국적 시행…정부 개정안 공포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한국시간)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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