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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미가입 벌금대상 400만명…의회예산국, 2016년 1인당 1000불 초과 예상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한 건강보험개혁법의 발효에 따라 향후 400여만명이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미 의회예산국(CBO)이 22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할 미국인이 약 4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야할 벌금도 2016년에 1인당 평균 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보도했다.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을 내야할 주요 계층은 중산층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연간 소득이 20만달러 미만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당초 1990년대 공화당이 제안했던 것이며, 현재 대선후보중 한명인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주 전 주지사가 2006년 법제화했던 내용이다.

세법 제정업무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야당 간사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미시간)은 “건보가입 의무화를 위반해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를 당할 주요 계층이 민주당이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상이란 점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는 미국인은 저소득층, 종교적 신념, 인디언부족 등 예외대상이 아닐 경우 오는 2014년부터 벌금을 내기 시작해야 하며, 이 제도는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CBO의 추정에 따르면 오는 2016년에 모두 21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상당수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400여만명은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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