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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한인들에 얼마나 효용있나?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 제외 반쪽자리 전락

2세 남성중 한국국적 취득위해
군대 갈 사람 극소수 불과할것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 대상자가 기대보다 적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은 23일(한국시간) 국회에서 미주한인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라는 주제로 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군대에 가야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군대에 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이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을 (우수인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을 자동상실시키는 현행법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복수국적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된 국적법은 복수국적 대상자에 외국국적 동포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를 제외해 복수국적 해당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곤 단장은 "682만 재외동포는 애국자 수출역군 민간외교관"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복수국적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강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경우 제일 나중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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