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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과 의미] “한인 2세 한국 진출 쉬어져”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해야 한국국적 취득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인사회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4~5월 중 공포된 뒤 일부 내용은 즉각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현행 국적법은 미국서 태어난 2세들은 복수국적자다. 이들은 국적선택 기간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 남성의 경우엔 병역 의무를 다하고 2년내에 한국 또는 미국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은 국적선택 기간 안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형평 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국적법’검색/‘소관위 심사정보’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뉴욕한인회 송정훈 수석부회장은 “한국에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는 2세들, 노후를 모국에서 보내려는 1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일단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국회는 21일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외국 정부·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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