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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본지 4월19일자 A-1면>

또한 외국인 우수인력과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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