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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장단점 비교…환금성 401(K)·상속 IRA 유리

401(K) 조기인출 최대 35% 세금폭탄 조심
IRA 상속 '세금연기' 효과 보면서 증식 가능

지속된 불경기로 최근 저축이 늘어나고 빚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직장처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은퇴 이후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를 통해 불입하는 401(K)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불입하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두 가지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401(K)는 비상시 현금 마련이 용이하지만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IRA에 비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아래는 두가지 플랜의 대표적인 차이점들이다.

▷선택= 401(K)에 불입하는 직장인 대다수가 회사와 계약한 투자사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퇴 시기가 다가와서 보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줄 수 있는 보다 보수적인 종목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다양한 투자 옵션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적절한 배분의 IRA 이전도 괜찮다. 세거워트 대표는 "직장에서 401(K)에 불입하면서 일부는 IRA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불입한 401(K)에 꽤 큰 금액이 적립됐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경우 100만달러를 인출한다면 최대 3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식이 섞여 있으면 경우가 다르다. 100만달러 가운데 50만달러가 자사주식 가치인데 자사주 매입가가 10만달러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자사주식 가치 상승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은퇴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이다.

▷환금성= 살다보면 얼마간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401(K)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 플랜내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끌어내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조기 현금인출은 올가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5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401(K) 융자를 갚지 못한다면 조기 인출로 간주돼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세금과 10%의 벌금이 부과딘다.

경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해고라도 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401(K)에 남은 금액을 그대로 둔다면 벌금은 피할 수 있다. 반면 IRA는 SEPP(Series of Equal Period Payments)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없이 일정 금액을 연속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상속= 효과적인 상속을 하기에는 IRA가 유리하다. 401(K)도 상속인에게 세금 효과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만여 달러의 IRA 밸런스를 가진 아버지가 사망해 14세 소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매월 1200달러 정도를 인출하면서 잔액은 세금 이연(연기)효과를 보면서 증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IRA를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경우 세금 이연 효과는 없다.

오성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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