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 장단점 비교…환금성 401(K)·상속 IRA 유리
401(K) 조기인출 최대 35% 세금폭탄 조심
IRA 상속 '세금연기' 효과 보면서 증식 가능
특히 미국은 한국의 직장처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은퇴 이후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를 통해 불입하는 401(K)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불입하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두 가지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401(K)는 비상시 현금 마련이 용이하지만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IRA에 비해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아래는 두가지 플랜의 대표적인 차이점들이다.
▷선택= 401(K)에 불입하는 직장인 대다수가 회사와 계약한 투자사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퇴 시기가 다가와서 보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줄 수 있는 보다 보수적인 종목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다양한 투자 옵션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적절한 배분의 IRA 이전도 괜찮다. 세거워트 대표는 "직장에서 401(K)에 불입하면서 일부는 IRA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불입한 401(K)에 꽤 큰 금액이 적립됐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경우 100만달러를 인출한다면 최대 3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식이 섞여 있으면 경우가 다르다. 100만달러 가운데 50만달러가 자사주식 가치인데 자사주 매입가가 10만달러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자사주식 가치 상승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은퇴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이다.
▷환금성= 살다보면 얼마간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401(K)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 플랜내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끌어내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조기 현금인출은 올가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5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401(K) 융자를 갚지 못한다면 조기 인출로 간주돼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세금과 10%의 벌금이 부과딘다.
경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해고라도 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401(K)에 남은 금액을 그대로 둔다면 벌금은 피할 수 있다. 반면 IRA는 SEPP(Series of Equal Period Payments)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없이 일정 금액을 연속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상속= 효과적인 상속을 하기에는 IRA가 유리하다. 401(K)도 상속인에게 세금 효과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만여 달러의 IRA 밸런스를 가진 아버지가 사망해 14세 소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매월 1200달러 정도를 인출하면서 잔액은 세금 이연(연기)효과를 보면서 증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IRA를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경우 세금 이연 효과는 없다.
오성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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