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들, 유학이나 취업을 통해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현재 보유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 내 취업 등이 쉬워진다.
당초 개정안에는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수정안은 이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가능토록 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여성은 별도의 조건도 없다.
또 65세 이상의 외국 시민권자 해외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해도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들도 상당수 복수국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참정권 부여 문제 등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수국적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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