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일가족 참사' 전투기 추락사고…소송 42건, 총액 8450만달러
2년전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일가족을 숨지게 했던 해병대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아직 20건의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해군 법무감 사무실에 따르면 추락 사고후 접수된 각종 피해 보상 소송은 총 42건으로 이중 절반에 달하는 22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체 보상 규모는 8450만달러로 밝혀졌다. 군이 현재까지 합의한 22건 소송에 대해 지불한 보상금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73만달러였다.
해군은 어떤 소송이 합의됐고 아직 진행중인지 밝히지 않았다.
추락사고는 지난 2008년 12월8일 샌디에이고 인근 '유니버시티 시티'에서 발생했다.
미해병대 소속 F/A-18D 호넷 전투기가 떨어져 한인 윤동윤씨 주택 등 3채를 덮쳤다.
사고로 윤씨를 제외한 윤씨의 아내 영미씨와 두 딸 그레이스(15개월) 레이첼(생후 2개월) 그리고 장모 김석임(60)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기 조종사 댄 뉴바우어 중위는 추락전 탈출해 생명을 건졌다.
해군측은 사고 발생 3개월만인 지난해 3월3일 기자회견에서 "기체결함과 사고기 조종사와 해병대 관제요원의 판단착오가 사고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고 후 해군은 장교 4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총 22명을 문책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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