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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국적법 개정안' 일문일답…'복수국적 허용' 첫 단추…점차 대상 확대 기대

1998년 6월 당시 21세였던 미국 출생자부터
한국서 미국국적 행사 안하면 한국국적 가능

19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소관위 국회의원들은 이미 여야간에 조율을 거친 법안이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복수국적의 대상범위가 아직 해외 한인들이 원하는 만큼 폭넓진 않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에 대한 일문일답.

-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수국적은 한국 내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된 2세들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귀국하는 65세의 시민권자 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기존 국적법의 문제점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즉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한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개정된 부분은.

"대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된다."

-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후 이민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나.

"후천적 즉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즉 복수국적의 대상자가 아니다."

- 미국에서 출생한 2세는 어떻게 되나.

"현행법상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수국적자다.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남성의 경우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2년 내에 한국 또는 미국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적선택기간을 몰라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됐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방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고 2년 안에 신청하면 시민권 포기없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들 역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선택 규정이 시작된 1998년 6월 당시 만 21세였던 사람들부터 해당된다."

-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해선 안되며 한국 내 외국인 학교에도 다닐 수 없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규제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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