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영어강사,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679건으로 절반 차지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총 1315건으로 미국출신은 이중 절반 가량인 679건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591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8년보다 늘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352건) 영국(64건) 아일랜드(7건) 호주(5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은 오히려 늘은 것이다. 미국출신 영어강사들의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A총영사관의 경우 한국행 영어강사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E2)'는 총 912건 발급됐다. 이는 2007년(353건) 2008년(793건)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내 비자발급 과정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본지 3월25일자 A-4면>가 일고 있다. 정작 자격 검증체계는 미비한 실정인데다 비자 발급에 있어 인터뷰는 대략 10분 이내 끝나 '저질 강사'를 골라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범죄경력증명시 주로 카운티나 주정부 기관의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등 중범죄 기록이 누락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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