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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영어강사,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679건으로 절반 차지

최근 한국서 원어민 영어강사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자격 검증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총 1315건으로 미국출신은 이중 절반 가량인 679건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591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8년보다 늘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352건) 영국(64건) 아일랜드(7건) 호주(5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은 오히려 늘은 것이다. 미국출신 영어강사들의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A총영사관의 경우 한국행 영어강사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E2)'는 총 912건 발급됐다. 이는 2007년(353건) 2008년(793건)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내 비자발급 과정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본지 3월25일자 A-4면>가 일고 있다. 정작 자격 검증체계는 미비한 실정인데다 비자 발급에 있어 인터뷰는 대략 10분 이내 끝나 '저질 강사'를 골라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범죄경력증명시 주로 카운티나 주정부 기관의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 등 중범죄 기록이 누락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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