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6곳 도요타에 배상 요구
'차량 결함 사고‘ 입증 착수…최대 3000만달러 이를 듯
스테이트팜·올스테이트·가이코 등 6개 대형 보험사들은 도요타 급발진 사고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원인 제공자인 도요타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는 도요타의 급발진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도요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리콜된 도요타 차량은 미국에서만 600만대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800만대에 이른다.
필 서플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도요타의 자체 결함에 있기 때문에 도요타가 보험금 지급에 일정 부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입증되면 도요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벼운 충돌사고로 디덕터블(개인 공제)을 낸 도요타 운전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의 리콜 규모를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변상 금액이 2000만~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요타도 이런 문제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입증될 경우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요타는 최근 안전 문제가 제기돼 판매 및 생산을 일시 중단했던 SUV(스포트유틸리티차량 렉서스 GX460(사진)를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9400여대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