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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확대 시행눈앞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확실시
한국 국적자의 2세도 적용 대상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외국 국적자들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우수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한국 국적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복수국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진다며 법사위는 그 폭을 넓힌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만 24세 이상의 미국 출생 한인 2세 여성들 중, ‘국적선택제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남성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적선택제도란 한국 국적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후 2년 이내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2년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박탈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과 구본준 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8년 6월 국적선택제도가 시행된 이후 규정을 알지 못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정안이 채택됐다”며 “이날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보다 더욱 확대된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날부터 2년 간, 2세들에 대한 국적회복 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시간 20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주영 의원(한나라당ㆍ마산갑)은 “이미 여ㆍ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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