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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자? 이제는 아니올시다… 줄어드는 노인복지 예산

재정 적자 시달리는 정부, 치과 안과 혜택 ' no more'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로 메디캘 수혜자격도 강화

"미국이 아들 딸보다 나아. 정부에 감사하지…."

14일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에서 만난 최이예(78) 할머니는 "이런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어딨어. 나 같은 노인에게 매달 돈(웰페어)도 주지. 이런 곳(보건센터)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지 맛있는 점심도 주지. 자식들도 이렇게 잘 해주지는 못할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인 노인들 사이에 '정부가 효자'라는 말을 듣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받는 혜택들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및 생활보조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연방 정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매달 보조해 주는 현금 생계보조비다. 수혜 자격은 은행 잔고가 1인당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일부 영주권자. 1996년 8월22일 혹은 그이전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SSI 수혜자격이 있다.

그러나 1996년 8월22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을 기다려야할 뿐 하니라 10년동안 일을하여 40노동 크레딧을 보유한 자만 수혜자격이 있다.

이때문에 일부 한인노인들은 SSI를 받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을 따야한다고 말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금액은 1인 기준 월 674달러 부부는 1011달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CAPI(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프로그램. 자격조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면서 영주권자로 1996년 8월22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현재 65세 이상 재산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면 신청 가능.

또 1996년 8월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중 위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보증 연한이 끝났거나(보통 입국일로부터 10년) 재정보증인의 사망 학대 파산 등으로 피초청인의 생활이 정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SSI 수혜자는 CAPI 혜택을 받지 못하며 1인 기준 으로 월 840달러 부부는 1469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의료혜택 프로그램

연방정부: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파트A(Part A) 병원 입원치료와 파트B(Part B) 병원 통원치료 혜택이 있다. 자격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다.

10년간 일을 하여 40노동 크레딧을 보유한 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40크레딧이 안되는 사람들은 부족한 크레딧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병원 통원치료 혜택을 주는 파트B의 경우는 메디캘에서 지불해 주면 무료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96.4달러를 내야한다. 파트 A와 B를 통해 병원 입원비 의사방문 통근치료 물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메디캘(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다. 수혜자격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 65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메디케어에서 지원안되는 일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악 구입비를 지원받고 양로보건센터(ADHC)와 가사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위상이 경기침체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줄어드는 노인 복지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2009년까지 매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수령액을 인상했지만 2010년에는 재정적자로 2009년도 수령액 수준으로 묶어버렸다. 또 지난해 SSI수령자에게 주던 경기부양체크 250달러도 올해엔 없고 메디케어의 개인 부담액은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메디캘은 치과와 안과 지원 혜택이 폐지됐고 한인노인 다수가 의존하고 있는 SSI는 삭감되어 2008년보다 적은 845달러로 줄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 삭감안이 시행될 경우 SSI 월 수령액을 15달러 더줄이고 CAPI 폐지돼 한인노인 1000여명이 생계가 곤란해 지겐된다.

또 메디캘 혜택도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로 수혜자격 강화와 가사보조서비스(IHSS)와 ADHC 이용 기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IHSS를 이용하는 한인노인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민족학교(KR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소송을 통해 일단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중지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움:한인건강정보센터(213-427-4000) 민족학교(323-937-371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노인아파트 포화상태 평균 5~7년 기다려야"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

노인아파트 입주가 노인들에겐 최대 관심사다 한달 지출 비용을 최고 30%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으로 부터 노인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민족학교(KR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노인들로 부터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최대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아파트가 어디냐'는 것"이라며 "노인 저소득층(서민) 일반 아파트 순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원이 제한적인 노인들로서는 노인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노인 아파트 임대료는 소득의 30~40% 수준 저소득층 아파트는 50~60%를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가 최근 인상되는 추세다.

즉 월페어를 한달에 845달러를 받는 경우 노인 아파트 방세는 253달러 저소득층 아파트는 422달러지만 일반 아파트는 700~100달러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한달 식품 구입비가 정해지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로 더욱 주머니가 가벼워진 노인들에게는 노인아파트 입주가 생활고 탈출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 아파트는 이미 포화상태 이르러서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7년 정도 필요해 이젠 아예 대기 신청서도 받지 않은 노인 아파트도 늘고 있다는게 KRC측의 설명.

윤 국장은 "오랜 대기기간 때문에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이 시행되면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더 줄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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