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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독도 광고 법적 문제 없다"…미국 인권단체 "일본 총영사관서 소송·제재 못해"

LA일본총영사관(총영사 주니치 이하라)이 한인이 게재한 독도 광고가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그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총영사관측은 개인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마치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과연 일본의 광고 철거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한 걸까. 본지는 미국 인권단체중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이번 사태의 법률 해석을 부탁했다.

ACLU를 선정한 이유는 독도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본영사관의 항의서한과 조씨가 게재한 독도 광고판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ACLU측은 검토 결과 '미국내 한인들의 독도 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렸다.

13일 ACLU의 피터 앨리사버그 선임변호사는 "일본의 항의서한은 단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일본총영사관이 독도 광고와 관련해 소송이나 어떠한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ACLU측은 우선 미국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들었다. 공공의 현안에 관한 개인의 발언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anti-SLAPP)'도 일본측이 광고에 딴지를 걸 수 없는 이유중 하나다. 공공참여 봉쇄를 목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법원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들도 대부분 ACLU측의 의견에 동의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일본총영사관의 항의서한이 '품위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일본 나라 전체가 움직인 꼴이라는 것이다.

ACLU의 한 관계자는 "가주의 광고법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차라리 광고의 규정 허가 등 행정상 문제는 없었는지 파헤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독도 광고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일본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명예훼손 소송감이라는 것이다. 팍 로펌의 고석주 변호사는 "선정적이고 유치하지 않게 좀 더 논리적이고 품위있는 방법의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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