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뉴저지 조은학교 세미나
뉴저지 조은학교는 14일 팰리세이즈파크 한인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보개혁으로 바뀌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규정과 혜택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약 적용 범위인 2830달러를 넘기면 250달러가 환급된다.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초과된 액수를 100% 부담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제품 등 일부 약품을 구매할 때 2830달러를 넘기면 최대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이 제한도 없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메디케어를 이용, 혈액검사나 유방암·대장암 등 지정된 병원에서 예방진료 서비스를 코페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4년에는 서류미비자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노인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렌트 등 비근로소득에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돼 건물을 소유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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