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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절차 기간, 225일로 길어졌다…작년보다 27.9% 늘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차압 절차 진행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부동산 전문지 인맨뉴스는 지난 3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의 모기지 연체가 시작된 후 차압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전년동월 대비 27.9% 길어진 225일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달 전인 2월에 비해서도 0.45% 길어진 기간이다.

이 조사를 진행한 부동산 차압 시장조사기관 포어클로저레이다닷컴(ForeclosureRadar.com)에 따르면 2월만 해도 연체통보(NOD)가 나간 뒤 차압통보(NOTS)로 이어지는 기간이 142일이었지만 이 기간은 3월에 188일로 늘었다.

이처럼 차압 절차 진행 기간이 길어진 것은 지난해 발효된 새 주법(SB1137)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NOD를 대출자에게 보내기 전에 주택소유주와 접촉해 차압을 피할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하며 그 첫 만남을 가진지 30일이 지난 후에야 NOD를 내보낼 수 있다.

포클로저레이다의 션 오툴 CEO는 "융자조정이나 숏세일과 같은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차압은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 아니라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가주 주택차압은 1만9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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