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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목사에 여신도 접근금지 명령…50대 여성 수차례 성추행 혐의

12일 체포됐다 하루만에 석방

퀸즈의 한인교회 목사 이모(60)씨가 법원으로부터 여신도 최모(51)씨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받았다.

퀸즈검찰청 공보실에 따르면 이 목사는 최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A급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sexual misconduct)’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공보실 헬렌 피터슨 대변인은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13일 법원에서 인정심문을 받고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면서 “판사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터슨 대변인은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A급 경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최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목사는 지난 2006년 6월 교회 사무실에서 처음 나를 성추행 했고, 2009년 6월에는 브루클린의 한 골프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베이사이드 라마다호텔 3층 주차장에 세워둔 이 목사의 차 뒷좌석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목사가 스스로 회개하고, 교단에서 물러나기를 바랬지만 이 목사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면서 “이 문제를 교회에 호소하고, 노회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 가족들과 상의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신고를 접수한 퀸즈 112경찰서 성범죄전담반(Special Victim Unit)은 최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고, 결국 지난 12일 이 목사를 체포했다. 한편 본지는 이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13일 교회로 연락했지만 교회의 한 관계자가 대신 전화를 받아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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