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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이클 조 사건 재심 확정

2007년 경찰 총격에 숨진 마이클 조(당시 25세)씨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심이 경찰측의 거듭된 저지 노력에도 결국 열리게 됐다.

샌타애나 연방지법 10A호 법정은 12일 오전 열린 심리에서 "재심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라하브라 경찰측의 '재판 중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재심 날짜를 9월21일로 확정했다.

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월11일 본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평결 불일치(Hung Jury)'를 선언하고 재심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본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지적했듯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경찰 요청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조씨 가족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재심을 무위로 돌려려던 경찰측의 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경찰은 2월 본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재판 중단 신청을 접수했지만 기각당했다.

조씨 사건은 지난 2007년 12월31일 쇠막대를 들고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경관 2명이 조씨를 향해 10여발의 집중 사격을 가해 사망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을 낳았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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