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개혁법안 일문일답 "이젠 병력 있어도 떳떳하게 보험 가입"
발병땐 '추방'하는 횡포, 이젠 더이상 할 수 없어
보험사 운영·수익금도 40%에서 15%로 규제
현재 질병있는 아이는 6개월후부터 바로 시행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과 법적 효력을 내도록 사인한 오바마 대통령조차 자세히 모를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일반 의사들과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영직 남가주 한인의사회 홍보이사(일반내과)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하는 홍보담당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다”고 말한다.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사항을 위주로 이 홍보이사와 ‘개혁법안 문답’을 나누었다.
-이번에 사인한 법안의 시행이 2014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때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아니다. 언론에서 2014년이라 말하는 것은 그 때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사인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급한 문제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까지 법안 내용을 모두 시행하게 된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급한 문제'란 무엇인가?
"현재 병을 앓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아이들은 6개월 후에는 모두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보험회사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나가는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기를 꺼려왔던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소아당뇨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보험회사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일단 보험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유를 대어 쫓아냈는데 이러한 횡포를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 어떤 병이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성인들은 어떻게 되나?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때가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현실화된다. 병력이 있어도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가입 후 병이 났다고 해도 계속 보험을 가질 수 있다. 지금처럼 병이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6개월 내에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추방'(?)하는 횡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전국민 의료 보험 가입'은 어떻게 시행되나?
"각 주마다 의료보험을 파는 부처 즉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Health Insurance Exchange)'라는 것을 만들어 여기서 정부보조를 해주게 된다. 물론 돈많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의하는 가족당 연수입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제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정의하는 극빈자인 연수입 2만2050달러(4인 가족 기준)인 가족은 정부보조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이번 개혁안에 의하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현재 극빈자 기준의 133%(연수입 2만9320달러 정도)~400%(8만8000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가족은 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수입 정도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수입 8만8000달러면 중산층이 아닌가?
"맞다. 이번 개혁법안의 주요 목적이 바로 대부분의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부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부유층 가정은 100% 자신의 자비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그 이하 수입의 미국인 다수의 가족은 보조 혜택 범위에 들어감을 뜻한다.
그래서 '전국민'이라 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려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각 주의 정부기관인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라는 부처에서 관할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파는 보험 상품들은 지금처럼 개인보험사들인데 과거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원래 이 개혁안은 지금의 개인 보험회사들을 국가가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됐다. 다만 정부에서 환자와 이들 보험사들 사이에 중개자로서 개입하고 제약을 가하게 되는 선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보험회사는 수익금에서 운영비(CEO 보너스와 임금 보험사 매니지먼트 비용 주식매입 등)를 15% 이상 못쓰도록 규제를 받는다. 그 대신 수익금의 85%는 반드시 환자를 위해 사용하게 했다. 약값이나 X-레이와 같은 검사비용 입원비 의사들의 진찰비용 등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험사들은 어떻게 수익금을 사용했나?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등과 같은 큰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월급지급을 비롯해 '운영비 명목'으로 40%를 쓴 것으로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했다.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아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얘기다. 이젠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환자로서는 좋다."
이상이면 고용주가 전액 부담
-'전국민 보험가입'의 나쁜 점은?
"무슨 법이든 밝은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한 그림자 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이번 의료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제껏 건강 보험이 없던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자. 가족당 연수입이 8만달러 정도 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건강보험을 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출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일년 보험료가 몇천 달러가 될 것인데 전체 수입으로 볼 때 차지하는 부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1년 혹은 2년 동안 사업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같은 세부사항들이 실제 시행이 됐을 때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새 법안의 ‘그림자’란 얘기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는데.
“1년에 695달러다. 그래서 현재 15개 주의 검찰총장이 개인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이 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나?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줘야 하지 않나?
“바로 그게 문제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을 해줘야 한다. 단, 이 때 직원이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는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수가 그 이상일 경우는 100%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행 못할 경우 피고용인 1명당 1년에 벌금으로 750달러를 물어야 한다.”
-이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특히 월마트 등처럼 큰 회사들은 모든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해줄 경우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계선에 걸린 자영업자들이다. 직원이 60명 정도인 경우 감원을 해서 50명 이하로 하여 정부보조를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한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염려가 생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현재 65세 이상자가 받는 헬스케어는 어떻게 되나?
“좋은 질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즉 내년부터 메디케어 HMO에서 1300억 달러를 삭감하여 그 비용을 이번 개혁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메디케어 HMO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인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서서히 서비스 또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HMO가 아닌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변동이 없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받는 메디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칼)는 어떠한가?
“별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부의 돈이 부족할 경우 영향을 더 받는 쪽은 사실상 메디케어보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를 알 게 될 것이다.”
-부자들 얘기를 해보자. 상류층이 가입하고 있다는 소위 고가 보험사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는지 알고 싶다.
“흔히 ‘캐딜락 인슈어런스’라 말하는 고가의 건강보험만을 다루는 보험회사들은 새 시행법에 따라 40% 세금(excise tax)를 내야 한다. 캐딜락 보험은 가족당 2만7500달러 이상을 말한다. 원래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2018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태닝업계에도 안내던 세금을 부가시킨다고 하는데 일정 업종을 타킷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웃음) 정치는 항상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견해다(오해가 없길 바란다). 오바마 정부는 어차피 전국민 보험가입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는데 운 나쁘게(?) 태닝 업종이 됐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내막을 보니 원래는 보톡스와 스킨 클리닉에 세금부가를 시도했는데 그 업종에서 고객의 90%가 여성인데 이것은 일종에 성차별이란 논리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취소됐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강력한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미국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어떻게 되나?
“지난 1일을 기해서 메디케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 진료비를 21% 줄였다. 4~5년 후엔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측한 대로 보험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환자들이 없어져서 의사로서 좋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웃음). 의료수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다. 앞으론 조기은퇴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 같다.”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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