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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발끈한 검찰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영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 한명숙이 곽영욱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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