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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안에서 범행대상 찾았다…10만달러 날치기 CCTV 판독

거액 현금 찾는 것 확인 후 은행부터 미행 범행
피해 한인여성, BOA·빌딩건물주 상대 소송준비

은행에서 나온 한인 여성을 미행해 현금 10만달러를 강탈한 2인조 날치기범〈본지 4월9일자 A-1면>들은 은행내에서부터 버젓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고객이라면 누구든 범인들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여성인 'G' 찜질방 업주 배모(50)씨가 현금을 인출한 것은 지난 1월14일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는 이미 은행안에서부터 시작됐다.



LAPD 램파트 경찰서 강도과 측은 "당시 CCTV 판독 결과 용의자들은 이미 은행 안에 있었고 피해 여성이 현금을 건네 받는 것을 확인 한 뒤 이 여성을 뒤따라 나갔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은행 고객들이 건네받는 현금 꾸러미중 가장 두둑한 것을 고르기 위해 '대기중'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범죄의 잠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행 날치기사건은 대비가 불가능하다.

올림픽가에 위치한 한 한인은행의 시큐리티 가드는 "은행 안팎에서 의심가는 사람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고객의 뒤를 쫓아 나가는 사람이 있다해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돌려세우겠나"고 실정을 전했다.

은행을 찾은 고객이 주변을 살피고 주의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큰 액수 인출은 가능한 삼가고 현금 운반시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배씨는 은행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배씨는 "당초 밀렸던 렌트비의 일부인 9000달러를 찾으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 어차피 나중에 또 인출하러 올 것이면 남은 돈도 한번에 찾으라고 말했다"며 "정확히 11만3000달러를 모두 100달러 지폐로 별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줬다"고 은행측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본사 언론 담당 부서와 상의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사건이 발생한 빌딩 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계획중이다. 배씨는 "사건 당시 주차장 자동문이 고장나 열려 있었던 상태"라며 "이 때문에 용의자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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